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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7나1324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7.경 피고와 청주시 흥덕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2호 및 302호의 각 화장실에 대한 누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방법은 코팅방수방법, 공사비용은 95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0.경 위 각 화장실에 대한 누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공사대금 9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위 각 화장실의 누수가 계속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 95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302호 화장실의 누수가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코팅방수방법을 추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D을 통하여 원고에게 화장실 누수공사 방법으로 욕실 바닥 전부를 철거하는 ‘정밀방수방법’과 기존 화장실 바닥에 방수액을 도포하고 바닥과 배수구 및 변기와의 이음새를 다시 메우는 ‘코팅방수방법’이 있으며, 정밀방수방법에 따른 공사비용(약 280만 원)이 코팅방수방법에 따른 공사비용(약 100만 원)보다 고액인 점을 설명한 사실, ② 원고는 비용이 저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