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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9 2013노4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자신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이 인천 연수구 N 및 O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인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월배새마을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데 가담한 것은 맞다.

하지만 피고인 A은 G, H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에 의하여 범행계획이 완성된 이후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계획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른 채 공범들이 시키는 대로만 실행한 점, 전체 범행계획과 그 실행과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이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는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정도의 방조에 불과하다.

⑵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제3항과 같이 M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대출 상담 및 신청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서류들을 ‘이 사건 대출관련서류’라고 한다)를 작성할 당시에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T에게 위조된 M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해 주면서 M인 것처럼 행세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관련서류의 구체적인 항목을 직접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대출관련서류를 T에게 교부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은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