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5. 23.부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E은 철근, 철골 콘크리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합자회사 이레산업(이하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쇄석기를 조작하여 골재를 분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페이로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 피고 D은 2016. 5. 23. 09:55경 피고 회사 소재지 내에 있는 골재채취장에서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원석 야적장에 있는 골재 원석을 채취한 다음 이를 100여 미터 가량 운반하여 쇄석기의 호퍼 내에 투입하는 골재 원석 운반 작업을 하게 되었다.
3) 피고는 골재 원석 운반 작업을 진행하면서 망인이 쇄석기 호퍼 내에 들어가 있어 망인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망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골재 원석을 쇄석기의 호퍼 내부에 투입한 과실로 망인이 골재 원석에 매몰되어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 4)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이 법원 2016고단1463호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2017. 2. 8. 피고 회사는 벌금 500만 원, 피고 D은 금고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 D은 이 법원 2017노96호로 항소하여 진행 중이다.
5) 원고 A은 망인의 부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으로서는 작업 반경에 있는 망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호퍼에 골재 원석을 투입하기 전 호퍼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별도의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