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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31. 14: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교회 내에서 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E(여, 6세)를 발견하고 교회 출입문 앞 계단에 설치된 손잡이용 철봉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쁘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2, 3회 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7. 14:30경 위 교회 내에서 그 전 교회에서 눈여겨봤던 피해자 F(여, 5세)를 발견하고 교회 내 놀이터 입구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을 수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의자는 2015. 6. 14. 14:40경 위 교회 내 놀이터 안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F(여, 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쁘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고 이어 왼쪽 볼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의 범행 직후인 2015. 6. 14. 14:45경 위 교회 출입문 계단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F[증거기록 10쪽], E[증거기록 40쪽]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