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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723

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녀의 남편인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폭행을 가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부분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삭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