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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01]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6. 23:42 경 울산 중구에 있는 MBC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107번 길 1에 있는 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 피고인은 2017. 12. 6. 울산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되었고 (2017 고단 4201),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고구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여천 2 교 사거리 쪽에서 여천 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전방에서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