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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419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 174,8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 12.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제49조 제2, 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서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갑4호증의 2, 5, 갑5호증의 2, 5, 갑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기한 건물명도 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 위 피고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에게 해당부분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