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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5269340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3. 24.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업자인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울산 동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 중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다가구주택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을 6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4. 2.부터 2018. 10.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전체 1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8세대에 관하여 임대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은 480,000,000원이었으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G조합 앞으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3)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 당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채권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선순위 전세권자 전세금 250,000,000원 있음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함’이라는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당시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원고는 2017. 4. 2. D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7. 4. 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경매 근저당권자인 G조합의 신청으로 2018. 4. 17.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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