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4노3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4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항하여 칼로 피고인 목 부위를 그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4월에서 징역 1년 4월 이하 제1 범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 제2 범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8월 이하) 다수범 처리결과: 4월~1년4월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처벌불원),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