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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22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41』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주로서, 2014. 7. 초순경 대전 서구 F 건물 402호, 503호, 같은 구 G 건물 407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 종업원인 H, I을 고용하고, 피고인 B에게 월 급여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자로, 인터넷 사이트 ‘J ’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위 성매매여성을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7. 7. 경부터 같은 달 15. 22:00 경까지 위 오피스텔 3 곳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H, I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2382』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4. 9. 4.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 건물 405호 및 1303호 등 오피스텔 2 곳에서, 성매매 종업원인 K, L을 고용한 다음 ‘M’ 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K 등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1 회당 알선료 3만 원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017 고단 2948』

1. 피고인은 2013. 1. 4. 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O 대전 전시장에서 아우 디 중고 승용차 1대 (P )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Q 과의 사이에서 ‘ 피해자 회사가 차량대금 중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피고인이 매월 108만 7,121 원씩 60개월 간 원리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 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중고차량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