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56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아들인 G이 피해자 소유의 H 아반 떼 HD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SK 엔 카 인터넷사이트 (www .encar .com )에 올린 것을 보고, G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할 것처럼 가장 하여 2018. 7. 5. 12:30 경 서울 동작구 I 아파트 1**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G을 만난 후,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위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연락해 둔 J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23. 15: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돈을 입금하면 L 아반 떼 HD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M) 로 2018. 6. 23. 16:38 경 50만 원, 같은 달 25. 11:11 경 160만 원 등 합계 2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29. 13: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 돈을 입금하면 L 아반 떼 HD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M) 로 2018. 6. 29. 18:30 경 16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18. 15: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 돈을 입금하면 P 포르테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M) 로 2018. 7. 18. 15:55 경 27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8. 8. 15:08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