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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11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0. 12:50경 대전 중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64세)의 주거지에 들어갔던 것에 대해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뒷목을 잡으며 그곳 주변을 끌고 다니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가 2020. 4. 23. 증인신문절차에서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