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단265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53]

1. 피고인 B 및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은 2017. 5. 6. 01:40 경 광주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술집 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인 피해자 F(25 세) 및 피해자 G(25 세) 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의 등 부위 및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 G의 안면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7. 10. 01:00 경 광주시 H에 있는 'I 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38 세) 및 피해자 K(38 세) 과 사이에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 B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K의 목을 뒤에서 졸라 피해자 K을 기절시켰고, 계속해서 피고인 C은 피해자 J 목을 뒤에서 조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및 피고인 L 피고인들은 2016. 12. 18. 01:50 경 광주시 M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A(26 세), 피해자 N(20 세) 이 먼저 택시에 승차를 하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