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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두 건의 형사고소를 당하여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내 소개로 당신이 G으로부터 빌리게 될 2억원 중에서 내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반드시 갚아 주겠다. 내가 경남 진영에 공장부지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단감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라도 이자까지 쳐서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그 돈을 받아서 형사 합의금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집을 사려고 했던 것이었고, 경남 진영에 위와 같은 단감밭을 소유한 바 없으며, 당시 주식투자 실패로 대부분의 재산을 잃은 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있었기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사실상 피해가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