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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27 2015가단21295

토지차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대 1,87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24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동지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8. 안동시 C 대 1,8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18, 19, 20, 21, 22, 23, 8, 9, 10, 11, 15, 16, 1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32㎡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위 선내 부분 안에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주택 62㎡,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화장실 4㎡,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창고(건조기) 19㎡ 건물(이하 위 선내 ‘ㄴ’ 부분을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하고, 선내 (가) 주택, 선내 (나) 화장실, 선내 (다) 창고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 사용하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선해하면 피고는 전소유자인 D와 사이에 연 1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장기간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여 왔고 원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이 사건 건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건물들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상, 신의칙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살피건대, 피고가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