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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96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남편을 대신하여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를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며,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