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2010. 6. 8. 이전까지는 명칭이 D병원이었음,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사이고,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필증에는 개설자 명의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6. 이 사건 병원이 피고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9. 11.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E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702,722,580원(D병원의 청구 부분) 및 12,697,181,980원(C병원의 청구 부분)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위 거부처분과 환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E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E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E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에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가 E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