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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단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0. 자, 2012. 11. 24. 자로 각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6. 1. 26. 22:03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삼삼 퍼센트 (0.133%) 의 주 취 상태로 경기 광주시 순 암로 소재 세은 섬유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순 암로 363-7 앞 노상까지 약 10 미터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