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을 별지 8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57.89㎡를,
나. 피고 C은 별지 8목록...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일대 80,836.0㎡를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8. 2. 1. 조합설립인가를, 2009. 11. 12. 사업시행인가를,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2015. 2. 17.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8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E과 F 공동 소유의 건물인데 그 중 1층은 E의 사위인 피고 B이, 지층 중 별지 9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30㎡는 E의 딸인 피고 C이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직후인 2015. 4.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보상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 29. 손실보상금을 토지 186,554,500원, 물건 33,564,600원(E과 F에 대하여 각 1/2씩 산정한 금액임)으로,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금제4912호로 E을 피공탁자로 하여, 같은 법원 2016년금제4916호로 F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금 220,119,100원(서울시 관악구 G 토지 186,554,500원, 물건 33,564,6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5, 갑 제6호증의 7, 8,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