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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3도16390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죄 및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