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0.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0. 6. 2.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관련 사건 목록, 판결 문( 광주 지법 2018 고단 1383호), 판결 문( 광주 지법 2019 노 2376호), 판결 문( 대법원 2020도4678호) ”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