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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42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잡종지)와 C(전)에서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로 허가받은 249.6㎡ 규모의 건축물 2개 동을 임대료를 받을 영리 목적으로 의류 판매점 용도로 변경하고, 의류 판매점의 이용에 공할 목적으로 위 토지 중 495㎡에 아스콘을 타설하여 주차장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자연석을 이용하여 길이 47m, 높이 18m, 폭 30cm의 공작물인 석축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현황사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청각장애 4급), 가정환경 및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