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42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잡종지)와 C(전)에서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로 허가받은 249.6㎡ 규모의 건축물 2개 동을 임대료를 받을 영리 목적으로 의류 판매점 용도로 변경하고, 의류 판매점의 이용에 공할 목적으로 위 토지 중 495㎡에 아스콘을 타설하여 주차장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자연석을 이용하여 길이 47m, 높이 18m, 폭 30cm의 공작물인 석축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현황사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청각장애 4급), 가정환경 및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