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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3 2019고단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1. 06:06경 진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G가 피해자 D(23세)에게 담뱃불을 빌리다가 피해자와 말다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1. 06:10경 제1항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고인 C, B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C, B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다시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밀치는 등 계속 폭행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자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A, B, 피해자 C(21세)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치료확인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