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8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20:00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 남부 구치소 B 수용 실에서, 약 2개월 간 같은 방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피해자 C( 남, 22세) 이 자신에게 심한 장난을 친 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