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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56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매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