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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56378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