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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5나20545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인정사실 다.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인정사실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바.항을 추가하며, 인정근거에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 제1심법원의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 감정인 G의 감정결과’를 추가함

다. 피고 A은 이 사건 차량(2004년식 BMW 530i)의 수리를 위하여 2013. 12. 13. 수리업체(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대전대덕지점)에 이 사건 차량을 입고하였고, 2013. 12. 17.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험 접수가 되지 않고 있다며 확인 후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수리업체는 피고 A이 원고 담당직원 F와 수리방법 및 수리 범위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인 2013. 12. 31. 수리에 착수하여 2014. 1. 17. 수리를 완료하였고, 피고 A은 2014. 1. 27. 이 사건 차량을 출고하였다.

바. 이 법원 감정인 G은 이 사건 차량의 부품수급기간은 약 10일 이내로 추정되고, 부품이 구비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는데 4일이 걸리며, 이 사건 차량의 대차료는 1일당 35만 원이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고, 한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대차료가 1일당 3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점은 다툼이 없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2. 당사자의 주장 중 가.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가. 원고 원고는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파손상태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적정한 기간에 대하여만 대차료를 지급하는데, 위 감정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적정한 수리기간은 4일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