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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6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7,700만 원 정도는 실제 항공권의 구입비용으로 사용된 점, 피해자들에게 서울 관광협회에서 보험금 2,8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4,8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J, AI 와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AQ, AR, BR, BS, CG 외 3 인, CO, CR 와는 원심에서 각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CE, BL, CA, BZ, CS, BD, BT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여행상품 판매를 빙자 하여 12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2억 8,5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액수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과정에서 환율이 오른다거나, 비행기 좌석 및 숙소를 저렴하게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현금으로 여행비용을 빨리 입금할 것을 권유하였고, 여행사를 폐업하기 직전까지 사기 범행을 계속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중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혼여행을 준비하던 결혼 예정자들 로서 위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일생에 한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치게 되는 바람에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고,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의 피해액 수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고 잔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