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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425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7: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2014고정895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을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안 때렸습니다. 못 때렸고, 맞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의 손이 증인의 얼굴에 닿은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예.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3. 8. 20. 14: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위증 수사를 위하여 C의 상해죄 등 기록 사본 첨부) - 고소장, 상해진단서,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

1. 변호사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별거하던 남편 C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형사고소하였다가 C과 재결합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