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12 2016고정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05: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단계동 ‘ 낙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장 양리 공군부대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D 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붉은 상태로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 지구대에서 경위 E으로부터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