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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1:50 경 대구 수성구 들 안로 113에 있는 KT 상동 지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동 교 방면에서 들 안 길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립 기어를 넣는다고

생각하고 후진 기어를 넣은 다음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4 세) 운전의 F 티 구안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티 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전진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은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2 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 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199,3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840,04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