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8.01 2018도6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및 공소 기각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발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의 죄수 판단, 대향범에 관한 형법 총칙 상의 공범 규정의 적용 가부 및 조세범 처벌법 제 10 조에서 정하는 ‘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 와 ‘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 의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 중복 세무조사에 근거한 고발의 적법 여부 및 위법한 세무조사를 기초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불고 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