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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9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101동 411호, 610호, 714호, 1013호, 1126호, 1302호, 1411호, 1412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이 수령한 성매매대금 13만 원(60분 1회 성매매 기준) 중 5만 원 가량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4. 6. 25.경 성매매를 원한다며 연락하여 온 남자 손님을 위 오피스텔 411호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 G와 성교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6. 25.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4. 하순경부터

6. 초순경까지 하루 평균 5회, 총 150회 정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인터넷 광고물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4, 15번)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