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18056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가소34256호[이 법원 2016나1779(본소), 2016나3294(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가소34256호[이 법원 2016나1779(본소), 2016나3294(반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