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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 12:2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뒤편 2번국도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쪽에서 진해 쪽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피해자 B(35세)이 서행하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호 하차하여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꺼내 들고 동 지팡이와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트레일러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상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