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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0 2018나2003241

상속재산반환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다.

망인은 2015. 2. 28.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4. 9. 14.부터 2015. 2. 16.까지 망인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697,514,00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이 이체되었고, 2014. 9. 22. 및 같은 달 23. 피고의 계좌에서 망인의 위 계좌로 합계 17,5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망인의 건강이 악화된 틈을 타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망인 소유인 이 사건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그 중 17,500,000원을 망인의 계좌로 반환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680,014,000원(= 697,514,000원 - 17,50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408,008,400원(= 680,014,000원 × 법정상속분 3/5), 원고 B에게 272,005,600원(= 680,014,000원 × 법정상속분 2/5)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망인의 피고에 대한 680,014,000원의 증여로 인하여, 선택적으로 ① 원고 A 또는 ②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선택적으로 ① 원고 A 또는 ②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갑 제3, 5, 6호증, 을 제2, 3, 4, 11, 15, 18, 40, 4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