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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2 2016고단94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4. 01:1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들어온 동네 선배인 피해자 B 등을 보고 욕설을 섞어 반말을 하였다가 상호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를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그의 온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및 무릎 부위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들의 상처 부위 및 현장사진

1. B의 상처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간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