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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00: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현대 홈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화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주 취 정도, 한편 위 전과들 외에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