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세종대로를 행진하였을 당시 도로는 이미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등 참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다가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도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