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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47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7. 20:4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1년 전에 그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인인 피해자 E(여, 53세)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고죄로 집어넣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러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 하자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F을 치면서 “야 이 새끼야. 너 이 집에서 돈 먹었지. 똑바로 해라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1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한지 3일 만에 종전 형사사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E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공무집행, 업무방해 등으로 30여 차례 처벌(실형 2회, 집행유예 3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누범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