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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7고단2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40』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 2로 중앙 신협 앞 도로를 교육청 방면에서 신용 슈퍼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강남 중앙 교회 방면에서 오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전면 부분 등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2796』 피고인은 2017. 12. 6. 22:52 경 전 남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야간열차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 외동에 있는 동방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서

1. 각 진단서 『2017 고단 27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