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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1.26 2019고단2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11:05경 남원시 산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부터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지리산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6. 30. 11:05경 제1항 기재 지리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C 경위 D로부터 음주측정 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 후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경찰관 D가 PDA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하고 관련사항을 피고인에게 확인시키며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가 작성한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사건이송요청서’의 마지막 ‘본인’란에 권한 없이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