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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구합10881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4. 고양시 덕양구 B를 사업장으로 하여 ‘C주유소(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3개의 이동탱크저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화물차량(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배달판매를 해왔다.

나.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2016. 12. 30.자로 원고의 석유판매업등록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반 관련 단속 당시 이 사건 차량을 통해 판매한 기름이 이 사건 차량의 이동탱크저장소로 환수된 사실이 없고, 석유사업법을 위반하는 정량미달 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환수장치의 배관이 모두 연결된 상태에서 측정하여 판단해야 하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량미달된 기름의 양도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사용공차를 벗어난 정량미달 판매를 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위반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환수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단속을 당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차량에 환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개조하였거나 개조되어 있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