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범 죄 사 실
[2012고단5675] 피고인 A은 2011. 11. 29.경부터 2011. 12. 1.경까지 인천 남구 E 게임랜드에서 요요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요요비 게임기는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는 틀린 그림 찾기 게임으로서 게임 진행의 결과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고, 게임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이며,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절대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게임이고, 게임기 내부 SE1(설정)버튼 및 SW2(정산) 버튼을 이용하여 1회 이용금액을 100원, 150원, 200원, 250원으로 조정하거나 게임난이도를 A, B, C로 변경 가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금액 250원 및 게임난이도 C를 설정해 놓으면 이용자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일명 ‘똑딱이’라는 외부장치를 이용하더라도 연속 7회에 걸쳐 틀린 그림 찾기 미션이 성공되고(이러한 사항은 특정 구간에서 5회 내지 6회 연속으로 발생함), 이용자의 틀린 그림 찾기 행위와 관계 없이 특정구간에서는 메모리에 미리 배출될 경품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이러한 사항은 특정구간에서 3회 내지 6회 연속으로 발생함) 이른바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는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