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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18 2015가단110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단469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요지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후 위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내부규정(계약업무요령 제56조)에 의한 물품 구입 절차는, 연구원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대전에 있는 본원에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본원의 계약담당자가 업체를 선정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본원에서 검수를 거치며, 연구원이 배송 확인을 하면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의 연구원들은 연구원들이 물품을 개인적으로 주문하여 먼저 받아 이를 사용한 후에 본원에 허위로 구매요구서를 제출하고 배송 확인을 하여 피고로 하여금 물품 구입 대금을 지급하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4. 4.경부터 2013. 7. 31.경까지 피고로부터 6차례에 걸쳐 합계 98,992,000원을 지급받아 그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4156호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2017. 7. 5. 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판단이 포함된 판결(이하 ‘종전 민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의 연구원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함 피고에게 실제로 관련 형사판결에서 편취액으로 인정된 금액 상당의 물품이 공급되었다고 할지라도 허위 청구된 부분에 관하여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피고로 하여금 그에 따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