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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5고정7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D에 있는 식품제조가 공업소인 ‘E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배우자 이자 위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 마카롱’ 과자를 제조하여 판매하여 왔다.

식품제조가 공업자는 식품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사용에 대한 원료 수불 관계 서류,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최종 기재 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0. 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위 E 주식회사에서 원재료로 위 한라 봉 분말, 녹차 분말, 백년초 분말 등이 함유되었다는 광고가 표기되어 있는 위 F 마카롱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 수불 대장 및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식품제조 가공업 합동 단속 시 확인사항 알림

1. 영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7조 제 6호, 제 42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 및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