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9 2015고단9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5. 16:55경 동해시 동해대로 4933에 있는 신대동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동해대로에 있는 삼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입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과 경합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