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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84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14:00 경 오산시 B,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라는 베팅업체에서 사용할 통장을 한 달 간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하나은행 회신 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