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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나835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고 한다)는 2005. 6. 28. B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리스기간을 3년, 보증금 1,266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 할부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5.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리스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2007. 1. 31.경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C는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차량리스 할부금 잔금 납부, 차량 범칙금 납부, 책임보험료 및 종합보험료 납부,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인사사고 및 기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C는 소유권이전을 리스 할부금 완납 후 명의변경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동차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C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리스 할부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계속하여 납부하였다. 라.

한편 C가 2007. 2. 24. 사망하고 그 남편인 D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는데, 2007. 3. 31.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부근 농로의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전신주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자동차의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이에 D가 원고에게 사고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와 계약되어 있던 견인업체를 거쳐 2007. 4. 2. 선인자동차 주식회사의 정비사업소(이하 ‘이 사건 정비업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