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2 2013고단74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2007. 6. 15.경 C에게 (주)D에 1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1억 원 중 2천만 원은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이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요구하자 (주)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1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 오천만원정(\50,000,000),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합니다. 이자는 월 10%로 정한다. 2012년 11월 17일으로 원금을 반제한다. 서기 2010년 11월 15일, 채무자 법인명 : (주)D, 사업자등록번호 F, 주소 : 충북 괴산군 G, 이름 : H(I), 주소 : 충북 괴산군 G, 이름 : J, 주민등록번호 : K, 채권자 C’이라고 기재한 후 (주)D의 대표이사 H, J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D, H, J(개명 전 이름 : L)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D, H, J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H, J 명의로 된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 이천만원정(\20,000,000),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합니다. 이자는 월 10%로 정한다. 2012년 11월 17일으로 원금을 반제한다. 서기 2010년 11월 15일, 채무자 법인명 : (주)D, 사업자등록번호 F, 주소 : 충북 괴산군 G, 이름 : H(I), 주소 : 충북 괴산군 G, 이름 : J, 주민등록번호 : K, 채권자 C’이라고 기재한 후 (주)D의 대표이사 H, J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D, H, J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D, H, J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H, J 명의로 된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사무소에서, 위...